현행호적과 비슷한 축척 자료 쉽게 이용

가족별로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편제하여 그 등록부내에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며,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2세대 동적)이므로 검색의 편의를 위해 부부 일방을 기준인(基準人)으로 정하였고 일본에서 2차대전이후 채택 되었던 것이다. 개인별신분등록제는 개일별로 신문등록표를 작성하고,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되, 가족사항으로 부모∙자녀∙배우자에 한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만 기재(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 하지 않음)한다는 것이다. 신분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은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각자의 신분등록표로 검색d이 가능하다. 가족부제의 장점은 편제방식이 현행의 호적과 비슷하여 축적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개편작업에 필요한 인력․예산적 측면에서 유리하며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이 일괄공시되어 상속 등 가족간 법률관계 확정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기준인 선정시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인지∙입양∙혼인․∙이혼 등의 사유로 소속 가족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족부 소속의 이적과 신분기록의 이기가 필요한게 단점이라고 했다. 개인별신분등록제의 장점은 기준인 선정이 필요 없어 가족내 분쟁의 소지가 없으며, 신분변동에 따른 이적∙이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호적관서 업무 경감 등 관리 효율성 증가 되는게 장점이고 본인 이외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이 공시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단점으로는 본인 이외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에 일괄 공시되지 않고, 가족동의 없이 그 증명서 발급도 쉽지 않아 상속 등 가족간 법률관계 확정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친족간에 발생하는 사적법률관계 확정에 있어 국가가 일일이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이 단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별신분등록제는 가족의 해체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호적전산화로 가족부제와 개인별신분등록제의 장∙단점을 보완․절충하는 제도의 마련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