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후폭풍2 총선 당선자 의혹에 정가 ‘들썩’

▲ “대표선수 입장”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 등 각 당을 대표하는 총선비리 의혹 비례대표가 검찰의 매서운 눈초리에 하나둘 진실을 밝히고 있다.
18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 각 당 비례대표들을 중심으로 선거 비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친박연대는 양정례, 서청원, 김노식, 홍장표 당선자 등이 등 4명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압수수색 당하는 된서리를 맞았다. 이와는 별개로 김일윤 당선자는 지역구에 출마, 돈 봉투를 뿌려 사법처리 됐다. 창조한국당은 이한정 당선자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이 당선자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 당선자가 이를 거부하며 당선무효소를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통합민주당도 정국교 당선자의 주가조작 혐의와 ‘돈 공천’ 논란에 당 대표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각 당 비례대표의 ‘특별당비’도 공천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면 사법 처리가 가능해 연쇄적인 파동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줄줄이 ‘의혹’ 제기에 당 수뇌부까지 ‘흔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곤란한 경력에 당과 소송까지 불사
통합민주당 ‘정국교 파문’ 당 대표 ‘상처’, 빌린 돈에 전전긍긍
검찰, 당 비례대표 특별당비, 빌려준 돈 흐름·사용처 집중수사


여의도가 총선 후폭풍에 휘말렸다. 당선자가 검찰에 소환되거나 구속되는 등 선거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총선 후폭풍의 중심에는 ‘돈 공천’이 있다.

친박연대 “이를 어쩌나”

친박연대는 지역구에 돈 봉투를 뿌려 사법처리 김일윤 당선자로 시련의 시기를 시작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4·9총선 당시 6억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당선자측은 3월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외환은행 평창동지점 등 2곳을 돌며 모두 6억여 원의 현금을 인출, 타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인출한 뒤 자금 관리책인 손모씨에게 7000만원을 건넸다.

같은 달 30일 손씨는 김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주시 한 대학주차장에서 읍·면·동책인 김씨 등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3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박연대는 김 당선자를 제명했으나 비례대표와 관련한 의혹이 터져 나오며 본격적인 수난기를 맞았다. 양정례, 서청원, 김노식, 홍장표 당선자 등 4명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압수수색 당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 당선자에 대한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양 당선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학력, 경력 등이 분명치 않고 당에 낸 특별당비의 성격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 양 당선자는 연세대 특수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했다. 또한 선관위에 제시한 경력에도 의혹이 제기됐으며 누락된 재산이 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공천 대가 특별당비 납부 의혹과 관련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사무국장이었던 유모 씨의 자택과 친박연대 서울 동작갑 지구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양 당선자의 아버지 계좌에서 나온 15억원 정도가 당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며 수사는 활기를 띄었다.

또한 검찰은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3월20일을 전후로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30억원대 고액 수표를 10만원권 등 소액 수표로 바꾼 단서를 잡아 이 돈의 흐름도 쫓고 있다. 검찰은 앞서 양 당선자를 친박연대에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자유선진당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총선 이후인 4월16일 김순애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검찰에 출두해 이 같은 사실을 다 말했다”고 밝혔다.

빌려준 돈이냐, 대가냐

친박연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양 당선자의 특별당비 납부 의혹과 관련, 소환된 것. 또한 김 당선자도 당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로 시작한 모든 의혹은 서청원 대표에게로 향했다. 당 공천은 서 대표가 ‘알아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서 대표 부인 이모씨가 이사로 재직 중인 광고기획사가 친박연대로부터 광고 계약을 따낸 사실을 확인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 서 대표가 이에 개입했는지, 광고비가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조사했다.

친박연대는 양 당선자와 김 당선자 등으로부터 각각 15억5000만원, 15억원을 차입해 광고비 등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서 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자진 출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1원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다른 데로 돌리지 않은 만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강변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도 ‘돈 공천’ 논란에 휩싸였다. 정 당선자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3월 총선후보 등록일경에 당에 10억원을 빌려줬다가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며 ‘돈 공천’ 의혹을 받은 것.

민주당은 정 당선자로부터 3월 총선 후보 등록일경에 10억원을 빌렸으며 같은달 28일 5.5%의 이자를 포함해 갚았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이와는 별개로 총선 후 1억원의 특별당비를 냈다.

이에 대해 정 당선자는 “당에서 돈이 부족해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갚을 터이니 빌려 달라고 했다. 연 5.5%의 이자를 받고 빌려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논란도 가시지 않았다. 정 당선자를 구속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정 당선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H&T 주가 급등을 이용해 424억여 원의 보유주식매각 차액을 챙긴 혐의와 회사 돈 8억원을 빼돌려 돌려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 “금배지 놓칠 수 없지”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 ‘사퇴’를 하면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때문에 각 당은 의혹에 휩싸인 비례대표들에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이 당선자를 제명, 출당 조치를 할 경우는 당선자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노린 비례대표들은 ‘버티기’로 금배지를 차지하겠다는 각오로 사퇴를 완강히 거부했다.
‘사기인생’ 몰라보고?

검찰에 간 비례대표 당선자 중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이는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다.

그는 18대 총선 정당 공보물에 광주제일고, 수원대 석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된 중국 연변대 졸업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광주 5.18부상동지회 상임고문 등의 허위 경력을 제출키도 했다. 4건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이 당선자를 구속했다.

이 당선자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 수원지법은 “재학증명확인원·졸업증명서 등 학력 및 경력에 관한 문서위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이 당선자가 당에 6억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창조한국당도 ‘돈 공천’ 시비에 휘말렸다. 이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이 하도 어려워 계좌를 통해 당으로 6억원을 넣었다. 공천 대가가 아니라 단순하게 빌려준 것”고 진술했다.

이 당선자의 당비 납부에 대해 “(이 당선자가) 중앙선관위 기탁금과 특별당비를 포함해 2000만원을 입금했다. 이 중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냈고, 접수료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특별당비로 처리했다”고 밝혔던 창조한국당은 빌려준 6억원에 대해 “이 당선자의 지인 2명이 당채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당채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그저 개인 간 차용증서 수준에 불과하다는 판단, 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돈의 출처와 성격을 추적하고 있다.

사안이 커지자 창조한국당은 이 당선자에게 사퇴를 요구했으나 그는 완강히 버텼다. 당은 대법원에 당선 무효 소송을 내 이 당선자의 당선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 당선자를 제명처분하게 되면 비례대표 한 석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발 지각변동 ‘이제 시작’

‘돈 공천’ 논란에 휩싸인 이들은 자신들이 당에 건넨 돈이 모두 당의 발전을 위한 순수한 특별당비이거나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금전 거래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올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만큼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돈이라면 특별당비라 하더라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돈을 누가 받아 어떻게 썼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는 각오다.

또한 이들이 건넨 돈이 더 없는지 이 돈을 누가 받았으며 실제 사용처가 어딘지, 이들 외에 특별당비를 낸 이들은 더 없는지 등의 의문점도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18대 총선 및 당선자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 및 당선자 관련 사건을 오래 쥐고 있다고 고소·고발이 취소되면 종결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선거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적격 인사가 상당 기간 등원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검찰엔 선거 및 당선자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뿐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사범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 돼 앞으로도 정치권에 18대 총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발 여의도 지각변동’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18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는 46명에 이른다. 또한 지난 대선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여야 의원 10여 명에게 출석 요구서가 갔으며 공소시효가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아 수사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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