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사립학교법 내년 2월 처리 합의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30일 밤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4대 법안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 과거사법과 신문법은 연내에 처리하고, 한국형 뉴딜관련 3개 법안중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도 연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올해 처리하지 않고, 대신 과거사법과 언론관계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한 뉴딜 3법 가운데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등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오늘 밤 11시쯤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처리한 뒤 차수를 변경해 31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계속 진행해 4대 쟁점법안 가운데 합의된 법안의 처리를 마치고 임시국회를 연내에 폐회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회담 합의문 내용 1. 국군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동의안과 2005년 예산안을 처리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과거사법, 신문법 및 피해구제법을 처리한다. 3. 12월말로 종료되는 6개 특위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해 정치개혁 특위, 국회개혁특위를 즉각 가동시킨다. 국회개혁 특위에서 예결위 상임위와 문제를 다룬다. 5. 장애인특위와 기후협약특위를 설치한다. 6.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방송법은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 7. 251회 임시국회 회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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