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현규 의원 시정 질문
‘세무서부지 매각’에 집행부는 위법사항 없다고 답변해
일각에서는 시장 흠집 내기 주장 나와 

포천시의회.사진/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사진/포천시의회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포천시는 본격적인 총선돌입으로 각 당이 사활을 건 진검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에서 열린 제1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중 김현규 시의원(민주당, 나선거구)이 백영현 포천시장에게 ‘포천 세무서 이전부지 매각’ 건에 대해 시정 질의한 것을 두고 뒤늦게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김현규 시의원은 백영현 시장에게 여러 가지 행정 사안에 대한 시정 질의를 통해 ‘포천 세무서 이전부지 매각’ 절차에 대해 매각을 일주일 남기고 의회에 매각심의를 넘긴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집행부에 대한 직격탄을 쏘아 올렸다. 

이 같은 논란 속에 25일, 김현규 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무서 이전부지 매각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반영이나 진행 절차상 의회와의 소통 부재, 세무서 측이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시에서는 하지 않는 등 꼼꼼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 등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포천시가 포천세무서에 매각한 세무서 이전 부지는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1번지 일대로 공공청사 부지였고, 이런 이유로 정부의 청사 수급 계획확정에 따라 2028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포천시가 기재부의 승인에 따라 포천세무서에 약 145억 원에 매각한 부지이다. 이 부지 매각 이전에는 포천시의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시민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지가 매각되는 과정에는 찬반진영의 거센 논쟁과 시의회에서 지난해 12월 시 집행부가 시유지 매각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부결되었던 것을 국민의힘 서과석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와 함께 퇴장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던 현안이다. 

하지만 끝내 표결에서 서과석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무소속 임종훈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지난 2023년 12월 15일 매각 동의안이 통과됐고 그 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포천시에서는 의회승인을 받은 후 2023년 12월 28일 매각대금을 받았고 김 의원은 매각 이전의 포천시 시설로 인해 매매 후 기존의 체육시설과 주자창 사용에 대해 포천세무서에 임대료를 오히려 납부해야하는 것을 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기존시설을무상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에 따르는 별도의 계약이 시와 세무서 사이에 체결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현규 시의원의 집행부를 맹비난하는 세무서 이전부지 매각에 대한 시정 질의의 핵심은 ▲매각심의 일주일 이전 심의요청이 아닌 집행부의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 변경을 하는 단계부터 시의회와 보고나 상의했어야 한 점 ▲시민의 의견이나 공청회가 없이 결정되었고 포천시가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감정평가한 것을 전달받아 매각했어야 한 점 ▲매각 후 공공시설인 주차장과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무상이나 그에 준하는 계약을 했어야 한다 등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매각 실무부서 관계자는 해당 매각에 대해 ▲의회 심의와 절차에 따라 최종 승인 후 매각한 것에 위법함이 없음 ▲매각 1주일 전에 매각심의요청은 중앙부처인 기재부 승인이 2023년 하반기(10월경)에 떨어져 행정절차를 거친 후 10월 17일 최종결정돼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17일 공유재산 처분 심의 후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기획부서에서 11월 23일 의회에 심의신청을 했음 ▲포천시 공공시설인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국가 공공 국유지 무상대부와 관련해서는 무상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등의 반론을 25일 최종 제시했다. 

집행부의 이러한 반론의 근거는 김현규 시의원이 포천시의 자산을 매각하는 심의를 일주일 남겨놓고 시의회로 넘겼다는 비판에 대해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절 의안 및 동의에 제23조(의안의 제출, 발의) 2항에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함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06.9.20.)이라고 되어있고 오히려 긴급한 의안일 경우에는 7일 전이 아니라도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음이 확인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포천시는 시의회에 기획부서에서 지난 2023년 11월 23일 시의회에 매각을 위한 심의 의안을 제출했고 당시의 심의는 12월 4일에 열려 7일의 시한을 명시한 행정 절차상 위법사항이나 김 의원이 집행부를 비난하는 사전고지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임이 확인됐다. 

또한, 무상대여나 그에 준하는 계약이 되었어야 한다는 김현규 시의원의 주장은 본지 확인결과 ‘국유지 유상대부 관련 규정’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1항에 따르면 국유지 무상대부 규정에 해당 부지는 해당이 없음이 법으로 밝혀졌고 김 의원의 주장대로 무상대여와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세무서에 매각한 토지를 다시 포천시가 지방자치단체법 제34조 승인 아래 세무서에 매각한 토지를 다시 포천시가 지방자치단체법 제34조 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내에 다시 매입을 해야만 가능한 주장이다. 

현재 매각한 부지의 포천시 시설물로 인한 대부료는 약 1억 3천만 원이 연간 지출이 될 예정이고 포천시는 매각대금 약 145억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금액을 약 4억 7천만 원으로 대부료를 충당하고도 약 3억4천만 원의 연간수익이 부지매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김현규 시의원은 향후 본격적인 관련된 인허가 과정이나 준공까지의 과정에서 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행정업무에 임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세무서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시의회에서 다룰 것이라는 입장과 반론을 25일 밝혔다. 

한편, 이처럼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 시장인 백영현 시장의 집행부 흠집 내기 의견과 시의원이 관련 법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법이나 불법사안이 아닌 점을 시정 질의를 통해 비난과 사과 요구를 하는 것을 오히려 해당 시의원이 시장과 집행부에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시 집행부가 매각절차에서 시민들에게 투명한 진행 상황이나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매각에 따르는 해당 부지에 투입된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 등 약 6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비난의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