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0일까지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9가지 안건 다룰 예정

포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사진/포천시의회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제177회 임시회를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과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했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13건의 집행부 제출안건을 운영위원회와 조례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19일에는 백영현 시장을 상대로 시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인구감소 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조례 등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칠 예정인데 특히 이번 임시회에 의원들이 발의하는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을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애경 위원 대표 발의)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밖에 포천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손세화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지역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는 필요한 사안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포천시의 주요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해묵은 현안들이 해결되어 포천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시의회가 앞장서 민생경제를 살피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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