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폭설 등 피해 복구비 90%까지 지원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풍수해보험이 4월1일부터 전국 희망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5월중에는 소상공인 상가 · 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하반기부터는 일부지역을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08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서를 확정하고, 24일 지방자치단체에 '2008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을 통보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94%)하는 정책보험으로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선정된 재해위험지구(619개) 거주자, 재해복구자금 등 정책자금 수령자(8종) 등을 풍수해 보험 우선 가입 대상자로 선정하여 적극 가입을 권장할 방침이다.

더욱이 여름철 집중 호우기간에 대비하여 4월중 단체보험계약 제도가 운영(자치단체 선택)되어 이를 통해 보험을 가입 할 경우, 본인 부담분의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 요율의 합리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풍수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수해, 풍해, 설해 등과 같은 재해 유형별 위험정도를 지도에 표시하는 풍수해보험관리 지도 등을 연차적으로 작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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