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29일 소위원회 개최해 선수에 대한 폭언과 폭행, 찬조금 반환 등 진위 파악 예정 

의정부 A중학교 전경. 사진/고병호 기자 
의정부 A중학교 전경. 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취재본부 /고병호 기자]경기도 의정부 소재 A중학교 태권도부 B코치의 불법행위 의혹과 논란에 대해 학교 측에서 29일 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사와 함께 그 사실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선수단육성 및 지원과 스포츠엘리트선수 꿈나무 육성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각 종목의 선수들을 지도하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공개 선발하고 학교 측과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제도로 선발된 코치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도력, 자격요건, 경력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거의 한 종목당 1명만 선발할 정도로 공신력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직책으로 B코치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 제기는 파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거진 B코치와 관련된 불법 의혹과 논란은 ▲선수에 대한 폭언과 폭행 건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 수령 후 수개월 후 반환 건 등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여러 건의 의혹이 현재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A학교 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으로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현재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B코치는 이처럼 파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 사안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했다. 

B코치는 선수에 대한 폭언과 폭행 건에 대해 인정하면서 선수들의 품행 교육 및 실력향상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학부모로부터 찬조금 300만 원 수령 후 반환한 건에 대해 자신은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년 전 학부모가 자의로 선수단에 찬조하겠다 해 당시 학교 담당부장(감독)선생에게 보고하고 현금으로 받아 자신이 차에 보관하고 있다가 약 두 달 후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입시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B코치는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체육관련 입학비리 처벌 규정.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체육관련 입학비리 처벌 규정.사진/고병호 기자 

이러한 가운데 29일 긴급히 열리는 A학교의 소위원회(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조사 및 사실여부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31개 시‧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점검과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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