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용 시민들 보호위해 대부업 민원신고센터 3개소 운영

서울시가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대부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 상설민원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센터에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특별점검 실시, 법규위반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가려내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는 한편, 대부업 상설민원신고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향후 서민금융 이용자의 적극 보호와 건강한 대부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3개 대부업 상설민원신고센터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금융도시담당관 대부업 피해신고센터(☎3707 - 9332∼6, 9339)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대부업 피해신고」로서, 신고대상은 법정이자율위반, 불법채권추심행위, 불법광고, 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이번 조치를 시행하며 서울시는 "시민들은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대부업체 이용시엔 법정 최고이자율(연49%) 준수 여부, 계약서 법정사항 기재 여부, 중개수수료 수취여부 등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대부업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산업경제 → 소비자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대부업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3월22일부터는 2007년 10월4일 이전 대부업체를 통해 차용한 돈의 이자율이 연49%를 초과하지 못하며 적발시 형사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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