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마트' 관련, 법적 검토와 함께 행정조치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

구리시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 전경. 사진/구리시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최근 구리시의 현안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입점 후 영업 중인 '시민마트 임대료, 관리비 체납사태' 에 대해서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해지' 통보를 이번 주에 시행하겠다 밝혀 이목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구리시의 이와 같은 행정조치는 본지에 의하여 24일 확인이 되었고 26일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와 함께 행정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시민마트는 구리시 소유의 구리유통종합상가 안에 입점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9월 민선 7기 안승남 전 시장 임기 때에 이전의 운영하던 업체인 롯데마트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4번의 유찰 끝에 해당 업체의 단독 응찰로 계약이 성사가 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시민마트는 지난 2023년 6월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질이 없이 제대로 납부를 하다가  7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거의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마트의 임대료는 롯데마트 당시에 보증금도 없이 임대료도 하향조정이 된 연간 약 33억 원이며 관리비는 별도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구리시는 시민마트에서 장기 체납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해당 업체에 그동안 지속적인 납부통보와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을 요구했고 현금납부가 아닌 1차 20억과 2차 30억 등의 보증서를 제출 받아서 보관 중인 사실이 본지에 의해 확인이 됐다.

하지만 현금의 입금을 못 받고 있는 구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제출한 보증증권은 업체의 정상적인 계약시한이 만료가 된 이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만일의 사태가(체납금의 업체 계약만료시에 정산불가) 발생을 했을 때 받게 되어 있는 현재의 증권은 그 시기까지도 업체가 체납을 지속하게 된다면 증가 된 미납금으로 부족한 증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와 증권을 발행한 회사간의 계약 또는 귀책조항을 시가 모르고 있다면 그 상태에 지급이행 절차나 환수 등 만일의 변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시는 지난 22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정례기자브리핑을 통해 도시개발단 (단장 여호현) 주관하에 그동안의 사태가 발생한 계기와 과정, 시의 대책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 브리핑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에서는 지속적인 체납금 납부고지와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요구, 매장과 관련한 시민들의 상품에 대해 발생하는 불만 등을 해소하라는 통보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시에서는 입점 당시에 조례를 개정해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해 시소유 해당 부동산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감정평가액 30%와 10%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보증금 조항이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업체에게 보증금을 안 받은 사실에 대해 특혜의혹과 논란의 발생에 따라 당시 민선 7기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해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시와의 계약에 3개월 연체시에는 계약이 해지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현재 귀책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오는 3월 시의회에서 '대부동의안'을 승인 받아 대기업의 대형마트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민마트'는 현재 업체의 근로자들에 임금체불에 따른 집단 사퇴설과 운영진의 노동부 고발설을 비롯해 부도설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시에서는 이번 주에 시민마트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것이 본지 취재중  확인되었고,  업체측의 통장과 차량 등 동산에 압류를 조치한 상태이다.

한편 구리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사태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치유하고 시민이 희망하는 대기업 대규모의 마트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업체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실직 또는 체불임금 등 불가피한 시민의 피해를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의 행보와 마트의 대응 등에 시민들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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