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변명으로 일관…엄중 처벌 불가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다”며 “하지만 이런 영향력에 기초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원, 이사들로부터 2200만원의 돈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2021년 4월과 2022년 8월에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경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황금도장 2개 몰수, 추징 2억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박 전 회장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비리 사건과 관련된 인물 42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 150여억원을 환수조치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중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의혹과 황금도장 수수, 상근이사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점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증거를 수집해 위법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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