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처음 검찰이 기소한 후 약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역임할 당시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봤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승계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며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전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다”며 “또한 미전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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