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구 의원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대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우측)이 지난 1일 오후 임이자 국회의원(앞줄 좌측)과 함께 문경 신기공단 화재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순직 소방관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이자의원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우측)이 지난 1일 오후 임이자 국회의원(앞줄 좌측)과 함께 문경 신기공단 화재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순직 소방관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이자의원실

[대구경북본부 / 김중천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구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군인의 경우와 다르게 경찰·소방 공무원 장기 복무자는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진압·구조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구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 장기 근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2년 8월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먼저 문경 화재로 순직하신 고(故) 김수광 소방교, 고 박수훈 소방사의 넋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조의를 표하고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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