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관악구 주민이면 참여 신청 가능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천 5백만 원 부과

서울 관악구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 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 관악구청)

유흥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무작위로 살포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확실한 정비가 시급하다.

30일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유동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구청광장과 샤로수길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 아웃(out)! 아웃(out)! 아웃(out)!, 쾌적 안전도시 관악 예스(yes)! 예스(yes)! 예스(yes)!” 구호를 외치며 「불법 전단지 제로(ZERO) 특별 선언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구의 불법 전단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은 올해도 이어진다.

구는 오는 2월 13일(화)까지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불법 유동광고물 총 64만 7천여 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천 5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비 6천 9백만 원을 투입해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 대로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관악구민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구는 오는 2월 15일에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방법 등을 교육 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실적에 따라 월 300만 원 이내의 보상을 받는다.

구는 이번 수거보상제 사업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톡톡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내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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