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처벌 받지 않는 사람 있다면 그 법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법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 대해 면죄부 주는 모순적 행태 멈춰야”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특검 재의결시 찬성해야 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김 여사는 만약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부당 이득의 2배인 46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부터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는데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대통령 부인이 돼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고 있다면 국민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면서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데, 급급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 권한을 자기 부인과 측근을 숨겨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다”며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또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기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국민의힘 측을 향해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대통령 부부 비위만 맞추는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지거나 아니면 특검법 재의결시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형사 처벌과 함께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2배까지 과징금 형태로 병행하여 부과 ▲자수 또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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