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확보 안돼 준공(사용)승인 지연
입주예전자 “엄동설한에 오갈 데 없는 신세”
안동시, 6차 변경 허가···“관련 부서들과 협의중”

안동 어반마제네스 아파트가 예정일보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안동 어반마제네스 아파트가 예정일보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안동시 용상동에 건축 중인 안동 어반마제네스 아파트가 예정일보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 예정자(세입자)들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는 2016년 7월 20일 ㈜에이원플러스씨엔디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시 진입도로(L=74m, B=6.8~7.0m, 531㎡)를 개설해 안동시에 무상귀속해야 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 허가를 했다.

이후 안동시는 2020년 10월 12일 해당 사업 필지의 소유권이 법원 경매를 통해 변경 사업시행자를 ㈜어반산업개발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허가했다. 또 2021년 10월 28일 ㈜담소종합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종류를 기정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했다.

이 아파트는 사업면적 5970㎡, 건축연면적 9844㎡, 10층 이하, 2동 89세대 외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 토지는 2020년 8월 4일 ㈜어반산업개발이 임의 경매(낙찰가 19억 8000만 원)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22년 3월 17일 우리은행이 근저당(채권최고액 72억 4104만 원) 설정, 3월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탁했다.

예비 입주자 모집 당시(2022년 초) 사업 완료(입주) 시기는 2023년 9월 30일이었지만 2024년 1월 10일 현재까지 사용승인조차 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동시는 사업 완료 시점이 지난해 12월 15일 입주일을 12월 30일(5차 변경)로 변경 승리해 줬다가 또다시 준공예정일을 2024년 1월 30일(6차 변경)로 변경 승인했다.

입주자 A 씨는 “11월 30일 입주 예정인 아파트”라며 “이미 입주가 2개월 지연됐고, 일방적으로 (당초 안내받은 시기보다) 또 연기했다”라고 하소연했다.

계약자들은 “두 차례에 걸친 입주일 변동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존에 보유하던 집을 팔고 이삿짐센터 예약도 다 해뒀는데, 갑자기 입주일이 올해 2월로 밀린 탓에 엄동설한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계약자 사이에선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며, 일부 계약자들은 아예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동시청 관계자는 “지난 5일 사용(준공) 승인 신청서가 접수됐다” 며 “관련 부서들과 협의중이다”라고 말했다.

본지 기자가 입주예정자들이 알려준 사업시행자 연락처(광주광역시 소재 본사)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