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협의처리' vs 野 `합의처리'

여,"4대 쟁점법안 강행" 사실상 최후통첩 야,"4대 법안을 날치기. 재앙을 부를 것"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21일 오전까지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4대 쟁점법안을 비롯한 주요 의안을 연말까지 모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4대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협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문제는 4대 입법의 처리방식에 있다. 한나라당은 4대 입법에 대해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데 반해 우리당은 `협의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말하는 협의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합의가 안되면 표결로 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 이에 따라 여당은 민주주의의 절차상 기본 원칙이라는 다수결 원리를 강조하면서 처리시점을 못박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저하게 법의 논리를 중시하는 셈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합의처리 요구는 대의정치의 근본 원리인 여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4대 법안의 핵심 쟁점인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개정 내지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폐지를 원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거나 엇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도 한나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20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소수당의 법사위 폭력 점거 등으로 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인 회담을 열어 내일 오전까지를 시한으로 가부간에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끝내 국회 등원을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함께 모든 의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부영 의장도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소수 야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연내 강행처리의사를 밝히는 마당에 소수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강경대처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여당이 4대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며 합의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김 원내표는 특히 "안보와 역사 문제 등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법안을 여야 합의없이 처리한 경우는 없었다"며 "날치기 처리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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