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없이 안방, 사무실에서 세외수입 납부 가능

익산시는 세외수입 납세자들의 납부편의와 고지서 분실에 따른 재발행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제도를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납세자들은 앞으로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할부금용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마련되는 납부서비스는 전자금융이체번호를 이용해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는 물론 개별 세외수입의 과세번호와 연계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의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또한 시는 전국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로는 최초로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 운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도내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비롯해 자동차손해 배상법위반과태료 및 자동차정기검사 미필과태료 등 차량과태료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ㆍ하천점사용료 등에 인터넷 지로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인터넷 또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납부편의시책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해 자진납부율 향상과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률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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