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서 적벌 절차 가능한지 지적엔 “법대로 처분하겠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캡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캡처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방통위로 이첩시킨 사안을 방통위원장으로 맡게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는데, 앞서 김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권익위는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면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을 방통위에 이첩한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원장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2인 체제로 심의나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하자 “2인 체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함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 의원이 2인 체제로 적법 절차가 가능한지 질문해도 “그때 법대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선 “새 환경에 걸맞게 방송·통신·인터넷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미디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며 “방송·통신·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해 나가곘다”며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혁신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나가는 한편, 누구나 차별 없이 새롭고 다양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후보자는 “방통위가 여러 사정으로 적기에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방통위가 주요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법조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연된 현안을 처리하고 방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미래세대에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바람직한 비전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살아온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래선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아파트 분양권을 위해 위장전입 했던 데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정말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됐다”고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상 편집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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