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법정에서 진술할 것"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오훈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오훈기자)

송영길 전 대표는 2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송 전 대표에게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22일에도 사흘 연속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아 강제 구인까지 검토했으나 일단 송 전 대표가 이날 오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송영길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인데,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 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7억 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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