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일환 '제도 개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6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체납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같은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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