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동 소재 市 소유 유통 종합시장...현재 민간 법인이 운영 중
대부료(임대료) 21억9천6백만 원, 관리비 8억3천2백만 원이나 연체 중
추가 보증서 제출받았으나 담당공무원, 관리부실에 직무유기했다고 인정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市 소유의 일반재산(S마트)을 민간에게 대부(임대)하였으나 현재 대부료(관리비 포함) 총 30억2천800만 원이 장기 연체 중인데, 오늘(22일) 법인측에서 보증서를 변경하여 추가제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경현 시장도 시의회에서 직접 밝힌 바가 있고, 시 관계자도 S마트 장기 연체상태에 대해 관리상 ‘직무유기’를 인정해 구리시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과 논란이 예고된다. 

해당 S마트는 구리시 인창동 소재로 대부면적 28,584㎡(전용면적 22,721㎡와 공용면적 5,863㎡)다. 

지난 2021년 9월 6일 민선 7기 안승남 전 구리시장 재임 당시 민간유통법인 입찰방식을 통해 연간 대부료(임대료)만 일금 33억3백3십1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대부계약이 시와 체결돼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사용계약 기간을 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2023년분 대부료 21억9천6백만 원과 관리비 8억3천2백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市는 단지 법인 측이 제출한 D기업금융 발행 20억 원가량의 보증이행증권 보유가 어제(21일)까지 해결방법의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보증이행증권조차도 현재의 연체금액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취재 이후 ‘본지의 취재가 진행되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2023년(3차연도) 대부료 및 관리비 체납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서 제출촉구(1차)’라는 공문을 지난 15일 자로 해당법인 측에 보낸 사실이 있다.

본지의 취재 이후인 12월 15일 구리시에서 해당 법인에게 급하게 보낸 공문.사진/고병호 기자
본지의 취재 이후인 12월 15일 구리시에서 해당 법인에게 급하게 보낸 공문.사진/고병호 기자

그러나 이 공문 내용은 연체된 대부료를 징수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 한도가 연체금액보다 훨씬 부족하다며 단순히 보증이행증권의 증액만 요구했다. 이는 ‘직무 유기’를 시인했음에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리부실 면피만을 위한 ‘꼼수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만 키우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공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리시가 ‘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금액 추가 가입’ 및 ‘보증기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는 애초 명시된 법인이 이미 제출한 보증서가 대부료 연체금액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 발생한 즉시 납부 또는 보증 한도 증가 보증서 제출 아니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조치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방치한 것이며, 형식적으로 보증금액 상향 변경만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시는 보증기간이 계약 만료 기간(2025년 12월 31일)을 넘어선 2026년 1월 10일까지라는 보증서를 법인에게 제출받은 것을 연체된 대부료와 관리비는 물론이고 현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미납으로 진행되는 사태가 지속돼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법적으로 시는 해당 법인에 계약 기간 내 회계상 미납금에 대해 정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까지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 내에 만일 법인이 해산되거나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2026년까지 현재 연체된 금액을 보증보험증권 발행처에 지급을 요청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보증된 20억 원 이상 추가 연체된 미납 대부료 및 관리비는 일체 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야 이러한 공문을 발송해 관리책임의 부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구리시가 해당 법인과 체결한 대부계약 및 행정부와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법에 기초한 업무지침과 관리, 계약 불이행과 이에 따르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구리시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행정절차들이 있었음을 시 관계자가 시인한 만큼 대부계약 조항에 대한 각 항의 철저한 법적 유권해석과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투명한 감사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와 지역사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22일) 법인측에서는 마감시간에 황급히 시에 변경된 보증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다만 30억 연체금을 현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이 보증서로 제출받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구리시 소재 S마트.사진/고병호 기자

한편, 현 S마트는 지난 1999년부터 대기업 브랜드 롯데마트가 입찰을 통해 시와 대부계약에 따라 운영되다가 민선 7기 안승남 전 시장 당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롯데마트가 반발해 추가연장 입찰을 포기하고 지난 2021년 9월 현 유통법인(L 마트)과 연간 대부료(임대료)만 33억 원가량에 낙찰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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