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가장 거센 저항했던 교회에 대한 탄압”

전광훈 목사가 과거 자신의 교회인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우상 기자
전광훈 목사가 과거 자신의 교회인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우상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예배를 한 데 대해 법원이 최근 전광훈 담임목사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14일 교회 측이 “정치의 종교탄압을 허용한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법원을 규탄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술집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집합한 것에 대하여는 영업활동이라는 이유로 미비한 대응을 보인 것과 달리 유독 한국교회의 기본권인 ‘예배드릴 권리’에 대해선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 온 국민이 예배를 죄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 기세를 몰아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 처벌하는 지경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교회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문 정부에게 가장 거센 저항을 했던 한국교회에 대한 종교탄압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사랑제일교회는 “마치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일제의 탄압과 다를 게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형량의 경중을 떠나 문 정권의 종교탄압을 허용한 반헌법적 판결이다. 한국교회는 다시는 이런 부당함이 대한민국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지난 2021년 7월 18일 성도 150여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동년 8월 15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섯 차례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감염병예방법 80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단행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49조 1항 2호와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2의 2호를 꼬집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나 서울시장은 2의 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어서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기에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으며 서울시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벌금형을 선고해 사랑제일교회 측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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