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기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삭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전액 보상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해왔다.

같은 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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