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불법 하천점유한 파크골프장…불법운영 봐주기에 주민 불만 나와

10일 일부 그늘막 등만 제거하고 건축물과 출입구는 그대로 존치 시킨 영덕 송천리 파크골프장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파크골프를 즐기는 현장 .사진/김진성 기자
10일 일부 그늘막 등만 제거하고 건축물과 출입구는 그대로 존치 시킨 영덕 송천리 파크골프장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파크골프를 즐기는 현장 .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경북 영덕군이 파크골프장 불법운영 봐주기 행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영덕군 송천리 파크골프장은 2015년 이래 불법 하천점유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군은 이곳에 사무실, 화장실, 그늘막, 쉼터 등을 불법 지원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4월 송천리 파크골프장(이하 골프장)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감사지적을 받고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군은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불법건축물 철거 명목으로 예산 8500만원을 편성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폐기물 처리, 그물망, 일부 고정 건축물 철거공사 약 850만 원, 폐기물 처리에 약 6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으며, 나머지는 내년초까지 철거한다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는 송천리 파크골프장(골프장) 불법 건축물 철거를 두고 “어르신을 설득하기 어려워 철거를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더구나 지난 6월 담당과장은 “법대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철거를 미루고 오히려 골프장 허가를 받기위한 소규모 영향평가를 의뢰해 “골프장 허가를 받을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꼼수”라는 평이다.

거기에 이용자들이 “일부 관계자들이 외부인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혀 불법 하천 점유로 골프장을 폐쇄시키고 주민의 자율에 맡긴 타 지자체의 행정과 비교가 됐다.

주민A씨는 “일반인들은 불법을 저지르면 철거는 물론 과태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는다”며 “군에서 하면 행정이고, 주민이 하면 불법인가”라면서 군의 불법 행정에 항의했다.

파크골프장을 방문한 한 출향인사는 “고향이 그리워 친구들과 함께 골프장에 가니까 당번이라며 돈을 요구해 1인당 5000원을 주고 공을 쳤다”며 “친구들과 같이 가 어쩔 수 없이 공은 쳤으나 몹시 불쾌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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