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중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단속
억제시설 미설치행위 대상 단속 예정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날림먼지)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이나 도심지 주변에서 민원이 많은 사업자를 비롯해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사업장 등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 유기화합물)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도장시설(페인트 및 분체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덴터(다림질)시설을 포함한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이 집중단속의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는 중점단속의 핵심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의 세륜시설 미가동이나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조치 미이행 등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도내의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인인 ‘도로 재비산(再飛散)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이동하면서 외부도로에 도시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속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의 단속 때문에 적발된 사업체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조치를 미이행한 사안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는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이 되는 도로 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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