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대리신청…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뉴시스DB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하고 이중 중대한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217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추진된다.

6일 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원을 적발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함이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 4000만원이 적발돼, 전년대비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 7000만원이 적발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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