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법원 결정 불복 제기한 항고 기각"
"권태선 이사장 부당하게 해임했던 방통위의 위법성 다시 한번 확인"
"방문진 이사가 10명이 되는 위법 상황 초래해"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면서 "위법을 초래한 이동관  위원장은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사진/시사포커스Tv)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사진/시사포커스Tv)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효력을 정지할 경우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며 "권태선 이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했던 방통위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당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씨는 EBS 감사로 임명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는 당사자도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임했던 방통위가 방문진법 위반을 초래한 사실이 더욱 명백해진 셈"이라며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고,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 당일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해임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신청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일인 8월 28일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강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 이사가 10명이 되는 위법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동관 방통위는 '임기를 보장하는 게 궁극적 공익에 가깝다'는 법원의 1심판결에 불복해 항고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힐책했다.

이들은 "방문진법 6조 ①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위법사태를 빚은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31일 권태신 MBC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방통위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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