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원 발굴도 병행추진키로

충남도는 올해부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으로 강한 충남건설을 지원 하는 등 2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충남 건설'과 맥을 함께 한다는 전제하에 법인과의 관계를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로 하고 조사 대상 법인은 전년도 1,100개보다 10% 축소하여 1,000개 법인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현행 2∼3일에서 1∼2일로 단축하여 법인 불편을 최소화하며 방문 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40%의 서면조사를 65%로 늘리면서 2010년에는 80%를 서면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면신고서 제출 자료는 현행 12개 종류에서 6개 종류로 축소하여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도 Off-Line에서 On-Line으로 전송받아 처리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접수받는 등 기업에 대한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등을 잘 알지 못하여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 물건이나 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수록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우수기업 45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10개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함으로써 2010년까지는 500개 신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 법인에 대하여는 business-friendly로 하고 지능적,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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