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SM 공개매수 방해하려 했느냐’, ‘왜 주식대량보유를 보고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놓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이던 중,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진행할 때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사경은 이들이 SM 주식에 대한 ‘5% 룰(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SM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하는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는데,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사실상 5%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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