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UX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혁신경쟁 제한 여부 심사

ⓒ어도비코리아
ⓒ어도비코리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도비와 피그마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본 건 거래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취득금액은 약 27조8000억원(약 200억달러)이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는 공정거래법령상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취득금액이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했고, 어도비로부터 본 건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설명했다.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획․제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 등을 공급하고 있다.

‘어도비 XD’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디자인하고, 사용자 경험(이하 ‘UX’)을 향상시키는 사용 환경(위치, 구도, 표현 등)을 구현하는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UI/UX 소프트웨어로 분류된다.

피그마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UI/UX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고 있다. 피그마는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어도비와 피그마는 각각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XD’, ‘피그마 디자인’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본 건 기업결합에 따라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어도비의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피그마 디자인’은 웹기반의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을 활용해 관련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왔으며, 이에 이번 기업결합은 소위 ‘킬러인수’로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해외 경쟁당국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킬러인수란 대규모 기업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