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둘러싼논란

열린우리당 김기석의원 본격제기 1992년 서울 도심에서 약 52㎞가 떨어진 영종도 일대 망망대해의 바다를 메워 공항건설 을 시작한지 8년만인 2001년 3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시일이 지나면서 항공기 운항, 여객 및 화물운송, 시설운영 등 공항운영 전부문 에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둘러싸고 최근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2002년 시작된 2단계 건설 사업중 항공등화시설 공사가 원인이다. 올 상반기 입 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과 함께 계약까지 완료된 이 공사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건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여타 업체의 이의제기 때문이다. 서광종합개발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 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했고 대림산업측을 검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된 입찰 특혜의혹은 지난 10월19일 국회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 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여 논란이 됐다. 인천공항의 항공등화시설공사를 대림산업이 낙찰받자 서광종합개발은 인천지방법원에 "대림 산업이 허위로 공사실적을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 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했고 대림산업측을 검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단계 건설사업은 2001년 3월 공항 개항에 이어 증가하는 항공수요 및 급변하는 항공 산업에 대비, 적기시설을 확보해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주변경쟁 공항과의 우위 선점을 통한 중추 공항으로 발전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 중인 것이다. 공사측에 따르면 공항시설부지 250만평에 총사업비 4조7천억원을 투입, 2008년까지 약 7년 에 걸쳐 건설될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활주로(길이 4천m급X60m) 1개, 탑승동 4.8만평 1 개, 여객계류장 33만평, 화물터미널 3만평, 국제업무지역 10만평, 여객․다목적부두 등이 추 가 건설될 계획이다. 2008년 2단계 전체 공사가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운항횟수가 24만회에서 41만회로, 여 객처리능력이 3천만명에서 4천400만명으로, 화물처리능력이 270만톤에서 450만톤으로, 여객 계류장의 항공기 주기 대수가 60대에서 108대로 각각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게 공사측의 설 명이다. 가히 국제무역과 정보 레저활동 등을 위한 국제업무지역과 배후지원단지를 조성, 인천공항 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기능의 국제공항 도시가 개발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체 사업중 '항공등화시설공사'. 일명 '2CEE1'으로 명명된다. 지 난 6월 공사측에서 발표한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이 공사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사업기간 을 정해놓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은 481억5천573만2천원. 공사규모는 진입등화 404개소, 활 주로 등화 862개소, 유도로 등화 7천91개소, 지시/표지 등화 1천892개소 등 총 1만249개의 항공등화를 설치하는 것이다. ◆서광종합개발, "입찰과정 의혹있다" 이 사업의 입찰 공모에는 5개 업체가 응모했다. 그중 주요 업체는 대림산업과 서광종합개 발, 그리고 한진중공업 등이었다. 입찰 공고가 나간 것은 6월 17일이었고 6월 30일에 만료됐 다. 입찰이 이뤄진 건 7월 9일. 입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림산업이었다. 그리고 공사측은 대림산업측에 7월 16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접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서류중엔 실적증명서 가 포함된다. 공사측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에 들어갔다. 공사측에 따르면 대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여.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바로 입찰에서 2위로 탈락한 서광종합개발측이 입찰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적격심사대상 자로서의 지위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서광측이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는 "대림산업이 적격심사 때 제출한 실적증명서에 문제가 있 다"는 것. 서광측은 "대림산업이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시공실적중 1993년 6월경 발주한 강 릉비행장 항공등화시설 건설(약 418개) 실적은 대림산업이 조원전기에게 계약금액 4억1천 422억7천원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사측에서 공고한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중 '시공실적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 규모'와 관련된 것으로 입찰안내서에는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한 업체'로 한정돼있다. 또 항공등화시설 시공실적은 300개로 적시돼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선 시공실적의 200%인 600 개가 되어야 하는 셈. 서광측은 "이번에 대림산업이 자신들의 시공실적이라며 제시한 강릉공항 항공등화시설은 유 도로까지 포함, 전체가 718개로 이중 유도로 330개는 한보가 하청을 맡았고, 활주로의 418개 는 조원전기가 하청을 맡았다"는 것이다. 서광측은 "전기공사법에 따르면 일반건설회사에서 일반건설로 하청시 하도급 준 비율을 뺀 나머지 실적만 원청자 실적에 반영시키게 돼 있다. 하지만 대림측은 만점인 600개를 맞추기 위해 조원전기에 하청을 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직 접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실적증명서의 조작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대림산업, "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것이다" 서광측은 "똑같은 공사에 대한 자료가 제각각 다르게 구성돼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대림산업이 조원전기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구 체적 증거가 부족하며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 서광측은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림산업을 상대로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서광측은 고소 이유에 대해 대림측이 허위로 공사실적 증명서를 작성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만약 서광측의 주장대로 강릉공항 공사 실적 부분이 허위라면 이번 인천공항 항공등화시설 공사는 2위 입찰자인 서광측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측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사항으로 우리가 끼어들 바가 아니다"는 입 장이다. 여타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실적증명서는 국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우리로서는 믿을 수 밖에 없다"라며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감사원 등에서 전부 내용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기석의원.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입찰의혹은 사법기관서 판단할 일” 지난 l0일 오전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은 " 인천공항 등화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규모 공사를 할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에 맞는 기준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공사는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도 않고, 부랴부랴 조달청 기준을 적용, 그것도 '당해 공사 규모의 3분의1'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규모 300개'라는 현재 공사규모에 비해 너무도 미미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규모의 3분의1 규정을 적용시키면 이번 공사의 경우 1만249개중 3천400여개, 만 점을 받으려면 6천800여개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셈. 김 의원의 지적은 이런 기준을 근거로 한다면 대림산업의 제시한 실적은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초 3분의1, 또는 5분의1, 10분의1 기준에도 못 미치는 특정업체에 실적 점수 만점을 주려했다는 의혹을 살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입찰의혹 사법기관에서 판단 할 일이라" 고 말했다 ◆국정감사, "특혜의혹"제기 논란 된 김기석 의원 질의내용 이와 관련된 의혹은 열린우리당 김기섭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국정감사에서 앞서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관제탑을 방문, "이제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현장을 목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왔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공사중 항공등화시설공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우현 사장에 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김기석 의원: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공사중 항공등화시설 공사에 상당한 문 제점이 있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항공등화시설 공사 는 안전운행과 승객의 생명이 직결되는 공사로써 엄격한 기준과 시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우현 사장: 예 김기석 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건설공사 중 항공등화시설 공사(일명 AFL), 규모는 만 등이 넘고 있지요? 조우현 사장: 예 김기석 의원: 공항공사가 적용한 조달청의 기준을 보면 본 기준으로 항공등화공사 규모를 3 분의 1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어차피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나 그게 전부 기준 룰을 정하는 거 맞지요? 조우현 사장: 예 김기석 의원: 자기 공항으로 최대 규모 3백개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달청이 최대 3백개라 는 기준을 정한 것은 당시 국내에서는 항공등화공사를 1천개 이상 한곳이 없 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인데요, 만개가 넘는 공사를 준비하면서 본 기준인 3분의 1을 적용하지 않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3백개 단서조항을 정하면서 입찰 에 의문과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우현 사장: 예 김기석 의원: '누가 이 공사 입찰을 조달청 본 기준에 3분의 1을 무시하고'라고 단서조항에 있는 3백개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34분의 1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사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본부장이 있지요, 건설본부장? 조우현 사장: 예 김기석 의원: 대림산업 실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유석종 본부장: 예 김기석 의원: 그 입찰안내서에 보면 시공실적은 발주기관의 준공실적서 외에 확인할 수 있 는 내역서, 도면, 계약서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줬지요? 유석종 본부장: 예 김기석 의원: 그런데 이 대림이 내역서, 도면, 계약서를 다 첨부했습니까? 첨부했어요? 안했 어요? 유석종 본부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내게 돼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그런데 안내고 당신네들이 입찰했잖아요. 유석종 본부장: 실적을 냈다면 저희들이 의심나면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역서나 도면, 계약서를 첨부하 고 입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석종 본부장: … 김기석 의원: 그러니까 자꾸 궤변 늘어놓지 말라니까요.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그렇 게 얘기해야지. 뭘 자꾸 이중적인 말을 해요? 유석종 본부장: 예 김기석 의원: 그럼 실적증명서만 내고 내역서, 도면, 계약서를 안 낸거 아닙니까? 유석종 본부장: 예, 도면을 못냈습니다. 김기석 의원: 그런데 왜 위증을 해요? 자꾸. 어쨌든 대림에서는 그 실적증명서 외에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거 맞잖아요? 유석종 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기석 의원: 그럼 입찰안내서를 보면 제출서류가 허위면 입찰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대림 시공실적증명서에 강릉공항 항공등화시설 공사에 준 하도급 공사를 여기 에 기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유석종 본부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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