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 정비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 유형 및 기준이 구체화 되고 관련 과징금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시사포커스DB
경영활동 간섭행위 유형 및 기준이 구체화 되고 관련 과징금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경영활동 간섭행위 유형 및 기준이 구체화 되고 관련 과징금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

6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고시(이하 센터 지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개 되면서 동법 시행령 경영활동 간섭행위 세부유형을 신설한 것. 신설된 유형은 ▲납품업자(입점업체 포함, 이하 동일)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품목, 시설 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 촉진 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시행령 개정에는 과징금 감경상한을 70%까지 확대했다.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 범위를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위반행위와 일치시켜 과징금 산정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했다.

입법예고한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소법원(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했다. 향후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 통하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센터지정고시 개정을 통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전자정부법령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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