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7% 상승…분양가 더 오르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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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올라 분양가도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에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000원에서 197만 6000원으로 1.7% 상승된다.

최근 6개월간 레미콘값은 7.8%, 창호 유리는 1.0% 올랐고,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인상된 바 있다.

아울러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같은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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