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상정 강행" … 한나라 "결사 저지"

천정배 정기국회 폐회일을 4일 남겨놓고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결이 갈수록 치열 해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6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재상정 문제를 놓고 정 면으로 격돌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의 `사회권 직무대행'을 통해서라도 국 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키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지난 3,4일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시키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의사진행 기피에 해당한다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할 경우 다수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국회법 50조5 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지난주 나흘동안 (최연희 위원장이) 명백히 의사진행을 기피했다"며 "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 직무를 우리당 간사위원이 대리 수행할 것"이라고 말해 상정강행 방침을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제1의 정치개혁"이라며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 공직자부패수 사처법,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의 주요법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최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회의진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일이 없으 므로 국회법 50조5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여당의 상정 강행시 몸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국보법 폐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민의 70% 이상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표결로 밀어붙여 하겠다는 것 은 절대 안된다"며 "정치권이 매달려야 하는게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것인데, 정치권이 이 래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른바 '4대 법안'은 전혀 시급하지도 않고 민생관련도 아닌 만큼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돼야 한다"며 "이 정권이 국보법 폐지에만 매달려 법사위에서 법안 처 리가 올스톱됐는데 고의로 정기국회를 파행시켜 임시국회를 연뒤 거기서 날치기로 국보법 폐지를 통과하려는 음모같다"며 여당의 국보법 상정 강행에 맞서 ‘결사 저지’ 방침을 재 확인, 여야간 가파른 대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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