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매출 증대를 위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부당하게 금전 제공

ⓒ비보존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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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비보존그룹이 인수하기 전인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시절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다. 지급 금액 수준은 한 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됐다.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에 위반기간동안 얻은 관련매출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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