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거듭된 파행에 재판부, ‘국선변호사’ 대체해 속개 결정
이화영 “해광 측 변호사 다시 선임할 수 있게 기회 달라 ” 호소
검찰측 “진실을 진술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방해 행위가 의심돼”
해광측 “배우자의 비난 행위 때문, 신뢰 관계 깨져 정상적 변론 힘들어”

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좌)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우). 시사포커스DB
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좌)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아온 해광 측이 전날 사임계를 제출해 또 다시 파행되면서 공전을 거듭하자 검찰이 22일 “조직적 방해 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해광 법무법인 측이 전날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해 오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오후에 다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해광의 변호사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해광을 선임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거듭된 파행에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검찰 측도 이날 재판에서 강한 불만을 내비쳤는데, 검찰은 “언론과 검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만 말하자면 지난 7월13일 모 국회의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이 전 부지사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를 방문하고 그 대행을 만나 ‘이 전 부지사 사건 관련 당이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검찰은 “해당 지역위원장 대행은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피고인 배우자 사이 통화를 연결해 줬고 바로 다음인 18일 피고인 배우자는 민주당에 편지를 보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식의 허위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그리고 그 후 25일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요청을 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켜 재판이 공전했고, 지난 8일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재판에 잘 참여한 적 없던 변호사가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내고 퇴장해 공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건 단순히 피고인과 가족의 불화, 견해 차이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형사사법을 흔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전날 해광 측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의 갈등 끝에 전날 최종 사임 결정을 내렸는데, 해광 측은 사임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로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어 사임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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