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부대비용 지원 확대 추진…공중협박죄 등은 의원 입법으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22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협의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재옥 원내대표가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으며 박 정책위의장도 “인권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책엔 균형이 필요하고, 사회적 현상이 일정수준을 넘었을 때는 정책도 그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안정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정책위의장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 연간 1천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흉악범죄 피해자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원스톱지원전담인력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합동TF를 통해 도입 여부 등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인데, 그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입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는데, 이 같은 국민의힘과 정부의 조치가 흉악범죄 방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