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YTN은 청문회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 자처"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YTN 임직원을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 / 김경민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 / 김경민 기자

이동관 후보자 측은 20일 YTN이 지난 18일 보도한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 2건의 기사와 관련해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보도들이 나가기 전에 YTN에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중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며 "이는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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