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7월초부터 약 한달 간 실시"
"인원수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 한 사례 다수 확인"
"업무추진비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경고"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수뇌부가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음식점에 선결제해 쓰고 비공식 식사 자리에서 술을 과다하게 사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시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시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10일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7월초부터 약 한달 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및 업무현황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회계검사에 의하면 "현재의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1년 8월부터 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9시 이후 출근과 18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그러나 방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 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하여 집행한 사례 및 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내부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 및 내부직원들과 1시 이후까지 점심식사를 하여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주요 지적사항과 함께 방심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관련업무 개선 등 통보 조치를 하였다"며 "방심위 주요업무인 방송·통신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방심위는 방송·통신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방송·통신 모니터 운영과 함께 민원을 접수받아 심의하고 있는데, 방송심의 민원은 사회적 이슈, 시사, 예능 등 다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대폭 감소한('18년 54.4%, '22년 22.3%, '23년 12.4%) 반면, 통신심의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율이 '18년 대비 오히려 증가('18년 60.2%, '22년 88.9%, '23년 87.2%)하고 있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방통위는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임시 직제로 감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관계기관들에 대한 검사·감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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