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
최대 13개월 간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의 돌봄비용 받을 수 있어
신청은 9월에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가능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내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8일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 지원 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최대 13개월 간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신청은 9월에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아울러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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