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량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 못할 정도"
한동훈 "수사준칙은 민생준칙"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련법이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가로막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오롯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수사 지연이나 거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하는 부득이하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 /오훈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 /오훈 기자]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민피해 아랑곳없던 문(文)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라는 논평을 통해 "문(文)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어떻게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골라 채운 초유의 '인사 폭거'도 모자라,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시곗바늘을 조금 늦췄을지는 모르지만,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량이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이로인해 일선에서는 경찰이 고소, 고발장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는가 하면, 검찰의 보완 수사, 재수사 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수사 지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 평균 55.6일에서 지난해에는 67.7일로 크게 늘어났다. 심지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는 '검수완박'에 가로막혀, 경찰 과실에 대해 경찰이 셀프 조사를 하는가 하면, '검경합수본'도 설치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로 인해, 사실상 '제3자 고발'로 시작되는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범죄 수사는 가로막히고, 반대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은 한 번 종결되면 끝나게 되는 불공정을 초래했다"며 "그렇기에 이번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은, 관련법이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가로막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오롯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수사 지연이나 거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하는 부득이하고도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책임은 결국, 국민 피해가 버젓이 예상됨에도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였던 문(文)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과 경찰이 모두 제 역할을 하며, 오직 국민이 법치주의 안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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