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부터 받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고작 199엔
할머니는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만 기다렸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지난 30일 별세했다. (사진 / 뉴시스)

배고픔 속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별세했다. 향년 93세.

31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재림 할머니가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할머니는 1930년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나 1944년 3월 화순 능주초등학교 졸업 직후 현재 광주 불로동 삼촌댁에서 가사 일을 돕던 중 그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일본인 모집자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김 할머니는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군용 비행기의 부속품 제작에 강제 동원됐다.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 당시 사촌 언니 이정숙을 포함해 동료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상을 지켜봐야 했다. 해방 후에도 고통이 이어졌다. 일본군에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위안부로 오해받는 등 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그 당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조차 인식이 부족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 기구는 2015년 2월 소송에 나선 원고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각 ‘199엔’을 지급했다. 모욕이었다.

후생연금 역시 임금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피해자들의 땀의 댓가였으나 돌아온 것은 조선인에 대한 모욕뿐이었다.

이후 김 할머니는 2014년 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두번째 소송에 참여했으며, 2018년 12월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현재 사건은 4년 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 할머니의 유족은 1남 1녀가 있으며 빈소는 광주 국빈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8월 1일 오전,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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