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 상담과 1,707건의 불법 사채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종결 지원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경제불황과 금융위기 속에 중소기업 경영자나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의 금융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2023년 상반기에만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을 상담했고 1,707건(약 12억 원)의 불법 사채에 대해 거래종결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피해지원 결과 피해 유형의 대부분이 1인 기준 5건 이하의 사채를 사용했으며 평균 361만 원의 대출금을 빌려 과다한 이자와 불법 추심 등으로 평균 약 168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으며 성별과 연령대 측면에서는 전체 피해자의 45%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20대~40대 남성에 해당하고 여성도 1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는 불법 사채업체의 불법 추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극심해 새로운 고금리 불법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해 불법 거래에 사용되도록 이용당한 사례도 일부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의 피해사례가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그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50대 A 법인 대표 B 씨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6개월간 법인을 운영하며 기술료 분쟁 등 몇 건의 소송으로 인해 자금의 압박을 받아오다가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회전이 어렵게 되자 총 42명의 불법 사금융업자들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다. 

그러나 B 씨의 채무는 종결되지 않고 지속적인 불법 추심 전화와 문자 등 하루 수 십 통의 협박과 욕설 등의 압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 

이러한 B 씨는 2023년 3월 경기도의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팀을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고 피해지원팀에서는 B 씨의 전체 채무액 규모를 확인하고 채무액을 계산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해당 금융거래의 불법 사항을 적시하고 추심 중단과 부당이익금 반환 및 거래종결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악몽 같았던 불법 사금융의 늪에서 B 씨를 구제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주었다. 

이 같은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팀의 노력은 절망적 상황의 많은 피해자에게  ①피해상담 ②채무 협상 지원 ③형사적 법적 절차 지원 ④관계기관 연계지원 ⑤사후 상담을 통한 복지정책, 채무조정 및 시민 금융 제도 안내 등으로 구제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은 사금융업자들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도내 수사를 진행하는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과 회복이야말로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이고 탁상행정을 탈피한 경기도의 행정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남북 경찰청과 함께 불법 사금융의 악몽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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