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주장 “소유 토지 시에서 40여 년간 무단 사용... 보상 협의 최종결렬”
시 주장 “토지 매입 의사 밝혀도 ‘관광농원 허가’만 요구해.. 보상 협의 없어” 

포천시 고모리저수지 둘레길 도착지점 A문중에서 막아놓은 길에 걸린 현수막.사진/고병호 기자 
포천시 고모리저수지 둘레길 도착지점 A문중에서 막아놓은 길에 걸린 현수막.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 고모리 호수공원(일명 고모리 저수지) 둘레길은 시가 지난 2010년에 착공해 2013년 조성 준공한 것으로 연간 120만 명(2022.12월 기준)이 방문할 만큼 포천시민은 물론 경기 북부 및 전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힐링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 년 전부터 데크로 조성된 산책로인 이 둘레길을 놓고 포천시와 A 문중 간에 논란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둘레길 조성에서는 제외가 되었으나 끝부분 도착지점의 통로로 이용되는 임야가 해당 문중의 사유지이기 때문으로 해당 문중에서는 이 토지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급기야 지난 7일 둘레길의 도착지점 통행로로 사용돼오던 구간을 철책으로 가로막고 안내 현수막을 걸어 방문객들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고모리 호수공원 초입이나 중간지점에 이 상황에 대한 안내를 시가 전혀 하지 않아 둘레길을 걷는 많은 사람이 도착지점에서 이 사실을 알고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일부에서는 시와 문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으로 일부 노약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 고모리저수지 둘레길 안내표지판.사진/고병호 기자 
포천시 고모리저수지 둘레길 안내표지판.사진/고병호 기자 

이 사태에 대해 문중 측에서 현수막을 게시해 고시한 내용은 “포천시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며 문중의 사유지를 포천시가 저수지 준공 이후 약 40여 년간 무단사용해왔고 문중에서는 포천시와 시설물 설치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재산권 권리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천시는 A 문중의 주장과 달리 “구체적인 보상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아 방문객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에 확인결과, 협상 결렬이 토지매매나 보상 협의가 아닌 A 문중이 요구하는 해당 임야의 ‘관광농원 허가’였음이 확인돼 논란과 함께 일부에서는 비판이 목소리가 대두되는 실정이다. 

시의 주장에 따르면 둘레길의 종착지점으로 사용되는 A 문중 소유 해당 임야는 총 20,700㎡(약 820평) 면적으로 포천시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부터 3차례가량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해 A 문중에 의사전달과 협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A 문중 측에서는 토지매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포천시가 지난 2022년 11월 24일 시의회를 통과해 지침으로 행정에 적용하는 ‘포천시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임야에 관광농원 허가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즉, A 문중 측에서는 위 지침의 제7조(관광농원 개발 대상지 제한) 2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원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연 순응형 개발이 아닌 과도한 절, 성토가 수반된 형질변경 목적의 개발 경우와 3항 가의 농업용 저수지가 토지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나항의 관광농원 및 농촌체험마을이 토지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허가제한을 받아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사안으로 A 문중의 토지가 이 조항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 구체적 이유는 A 문중이 요구하는 관광농원은 형질변경 목적의 개발이면서 고모리 호수공원은 농업용 저수지이고 3킬로미터 이내에 해당 문중의 다른 분파의 관광농원 허가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시는 덧붙였다. 

또한, 해당 A 문중에서는 관광농원 허가 신청서류를 지난 2022년 11월경 시에 접수했으나 ‘진·출입 부적격’으로 불협의와 함께 임업용 산지법에 따라 허가 대상이 안 되자 이를 자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즉, A 문중에서는 현수막 고시를 통해 시와 토지보상 협의라 알리고 최종결렬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통보했지만, 실상은 토지매각 의견이나 토지가격에 대한 협의가 아닌 시가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관광농원 허가 요구 협상’이 시의 거부로 더는 진척될 수 없게 된 것이 핵심 실상이다. 

이 협의가 더 진행되지 않자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통행하는 길에 철책을 둘러 통행을 막은 것이다. 

포천시가 이러한 단호한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난개발 방지와 전국 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포천시에서는 지금까지 약 100여 건의 관광농원 허가(캠핑장, 야영장, 농원, 요식업장 등 영업 및 건축 가능) 승인이 나갔기 때문이다. 

이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허가를 득하면 세금감면과 지목변경이 가능해 후일 임야를 변경한 주택사업 또는 요식업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임야 소유자들의 신청이 줄을 이었고 결국 2022년 11월경 포천시가 감사원 감사를 6개월간 받아 3명이 징계를 받고 지침을 만든 것이다. 

한편, 포천시는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민원에 대해 11일 둘레길 곳곳에 통행로 중 사유지 여부와 길이 막혀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7월 중 A 문중을 만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 협의 의견 전달과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 문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도하지 않으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에 의한 토지수용 여부도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일부 시민들은 “A 문중이 연간 120만 명에 이르는 시민과 관광객을 볼모 삼듯 시에 불법 허가를 종용하는 듯한 협상이었냐?”는 비난이 빗발치며 포천시 백영현 시장과 관련 부서 공직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응원을 보내고 있어 향후 문중과 시의 협의와 결정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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