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심사례 1천814건 특별조사 시행
거짓신고자 146명 적발, 과태료 약 7억700만 원 부과
세금 탈루 의심 311건 국세청 통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3건 고발 및 행정처분 내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도내 부동산거래에 거짓신고 의심사례 1천814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납세의무 회피와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 계약과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신고한 146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의심사례를 조사했으며, 이 결과 확실한 물증이 있는 146명에게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러한 특별조사는 업‧다운 계약신고나 계약일 거짓신고 또는 친인척 간의 매매신고를 비롯해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들과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에 대해 특별조사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도는 이처럼 의심 가는 사례를 종류별로 분류해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 이같은 특별조사 결과 ①시세조작, 주택담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한도 상향을 위한 업계약 9명 적발 ②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이중계약한 ‘다운계약’ 13명 ③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위의 적발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중 A 씨의 경우 거래를 허위로 업시킨 사례인데 파주시 소재 자신의 주택을 B 씨에게 3억2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매입자의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 상향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천만 원보다 7천만 원을 높인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C 씨의 경우 자신의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는데 매매대금의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입금받아 증여세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도 조사했는데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해 형사고발 및 행정 처분될 예정이다. 

이외에 경기도에서는 부동산의 매도, 매수자가 가족이나 친척인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신고를 한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는데 그 유형을 분류하면 특수관계 매매 104건 ②거래가격 의심 43건 ③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④대물변제 8건 ⑤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 등이다.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의 ‘버블상승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와 납세의무 확립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특별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불법 거래행위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하는 방침을 덧붙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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