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50억 특검’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판결
박주민 “현 정부 검사들이 수사 제대로 못해 기각된 것”
재판부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박영수 전 특별검사(좌)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박영수 전 특별검사(좌)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박 전 특검의 기각을 두고 “검찰이 검사 출신들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과거 전례가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보통 법조계에서 영장 기각 사유가 나오면 ‘사실관계 다툼이 많다’는 건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박 전 특검의 영장 기각에 대한) 관련 뉴스를 보고 이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구나 느낌이 들었다”면서 “세밀한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판사가 마음을 안 움직인 거다. 뭔가 어떤 중요한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입증될 만하다는 느낌을 (검찰이 재판부에) 못 준 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 정부의 검사들이 제대로 못한 거다”며 “일단 혐의가 있고 그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해야 재판부에서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보통인데, 그게 안된 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고 비판하면서 “(다만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특검 도입이 지정되어 나중에 특검을 진행하게 된다면) 특검은 오히려 지금 뭔가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구도와 상관없이 더 파고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으나,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또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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