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LG헬로비전 “진심으로 사과”

ⓒLG헬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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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LG헬로비전이 알뜰폰, 케이블TV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객정보 약 5만건이 유출된 혐의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식회사 LG헬로비전에 대해 11억3179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에 따라 LG헬로비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이동통신(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1:1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했고, 웹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최신화 조치(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웹 취약점 점검 및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헬로비전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아직까지 없지만 앞으로 보안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기술적인 보안 조치는 완료한 상황”이라면서도 “과징금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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