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 지정…개인 45명, 기관 47곳 독자제재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대북독자제재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대북독자제재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8일 외교부는 북한을 위해 활동한 '최천곤'과 그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몽골계 한내울란과, 러시아계 앱실론 등 회사 2개,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 

특히,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정보·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이다.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 당국은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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