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농어업인구 중 실제 경감비율 어업인 3.5% 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사포커스DB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농어업인의 거주지 차별없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읍·면지역에 거주했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 등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체 농어업인구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농업인의 경우 24.6%, 어업인의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이에 최 의원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너무 낮다"며 "농업인은 10명 중 2명 정도이지만, 어업인은 10명 중 1명 채 경감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 이번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