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5년 만 한일 국세청장 회의 재개…과세당국 '협력'

김창기(왼쪽) 국세청장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사카타 와타루(阪田 涉) 일본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세청
김창기(왼쪽) 국세청장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사카타 와타루(阪田 涉) 일본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세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5년 만에 한국과 일본 국세청장이 만나 과세당국 간 협력의 미래 발전을 논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5년 만의 양국 국세청장의 만남이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 및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해,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세정보교환 및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2018년 이후 처음 만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 세정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우선 2017년 이후 중단됐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 청장은 과세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소송 대응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조세소송 대응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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